서울남부연맹 청소년위원회 회칙 (2025-02 ver.)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칭 및 지위)

  1. 이 위원회는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청소년위원회(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)이라 하고, 외국에 대하여 The Youth Committee of South Seoul Council, Korea Scout Association이라 칭한다.
  2. 본 위원회는 본 연맹 헌장 제146조 4에 의한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청소년자치기구이며, 헌장 147조에 따라 대원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각종 회의에 대표로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.

제 2조 (목적)

  1. 본 위원회는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(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)의 기본 원칙에 따라 스카우트 및 벤처스카우트 대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위한 정책,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고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2. 본 위원회는 청소년의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시민 의식을 가진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3. 본 위원회는 청소년과 지도자가 건전하고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본 연맹과 방향 설정과 스카우트 운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 청소년위원회

제 3조 (자격)

  1. 본 연맹에 등록된 대원으로서 소속 단위대에서 추천 받은 스카우트 1명, 벤처스카우트 1명
  2.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원

제 4조 (단위대 대표의 구성 및 선출)

  1. 단위대 스카우트 대표
  2. 단위대 벤처스카우트 대표

제 5조 (단위대 대표의 역할 및 의무)

  1. 소속 단위대를 대표하여 청소년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.